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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2014년도 제1차 범죄피해자지원금 심사와 송금하다.
  • 등록일  :  2014.03.25 조회수  :  2,199 첨부파일  :  990151966_9850c20c_P1010005.JPG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 산하 사)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창홍)에서는 관할 지역에서 2014.1월부터 2월사이 발생한 범죄피해자 중에서 피해 상담을 거쳐, 범죄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4.3. 24. (월) 13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01호실에서 제1차 범죄피해 지원대상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정된 지원금을 대상 가정에 각각 송금하였다.

 
 이번의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9 가정을 대상으로 한 피해종별 심사에서 결정한 지원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생계비지원 :  대상자 9명    6,600,000원
 - 치료비지원 :  대상자 9명    9,811,000원
 - 간병비지원 :  대상자 1명       880,000원
 
     = 생계비와 치료비를 동시에 지원 받는 경우 있음=
 
    합       계 : 9  가정     17,291,000원
 
위와 같은 심의 결정에 따라, 확정한 지원금은 2014.3.24(월) 16:00 경 각 피해 지원금 신청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려서 범죄피해자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사)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055-648-6200. 1577-1295)에서는
 
1) 범죄로부터 신체적 피해(상해.중상해.살인)를 당하고도, 가해자의 무자력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등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범죄피해자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2) 상해 외에도 성폭행 상해, 살인 현장의 정신적 고통(외상 후 스트레스)이 있는 경우에도 심리치료와 정신과적 치료를 지원 합니다.
3) 이 외에도 범죄피해자의 법률지원과 법정으로의 보호 동행, 범죄현장의 청소 등 범죄로 부터 일어나는 대부분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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